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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103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1. 원고는 2013. 4. 30.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13.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소외 D 및 E(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2,000주(D 10,000주, E 22,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부터 2013. 4.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7,658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211,950,197원 D 증여분 증여세 22,725,880원 및 E 증여분 증여세 189,224,317원 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액 평가액 등이 착오 계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40,54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2013. 7. 11. 원고에게 증여세 133,519,970원 D 증여분 증여세 8,283,408원 및 E 증여분 증여세 125,236,562원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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