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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2374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08. 12. 15.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38,200,188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D 사이에 2008. 12. 15. 원고가 D으로부터 C 발행 주식 25,000주(E이 명의신탁한 주식 1,923주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위 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대금은 D이 체납한 세금 3억 5,500만 원(안동세무서 2억 7,000만 원, 영주세무서 8,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15.부터 2013. 2. 5.까지 C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1,573원으로 평가하여 2013. 5. 1. 원고에게 2008. 12. 15.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304,66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10.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시한 이자비용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한 결과 31,573원에서 26,525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5. 8. 26. 원고에게 2008. 12. 15.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3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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