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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32 (2015.03.05)

제목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요지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주식평가할 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명의신탁행위 자체는 과세요건사실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63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04,604,010원의 부과처분 중 543,278,93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75,971,430원의 부과처분 중 111,360,4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 604,604,010원 및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 175,971,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 9.부터 2013. 4. 8.까지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CC이 곽DD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71,049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4.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2008. 6. 28. 유CC이 원고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3,683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 및 제2주식을 통칭하여'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가액을 16,644원,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가액을 6,830원으로 평가하여 2013. 7. 23. 원고에게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724,258,990원 및 2008. 6. 28.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75,97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5. 3. 5.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추가적립한 대손충당금 2,897,000,000원을 손금에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제 1주식의 1주당 가액은 16,644원에서 14,780원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은 변동이 없다고 보아 2015. 8. 10. 원고에게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04,604,0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어 남아 있는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04,604,018원과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75,971,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그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가)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인데, 법인세법령상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자산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2007. 12. 31. 기준 대출금채권 306,372,214,436원 중41,017,604,420원, 2008. 6. 30. 기준 대출금채권 330,748,450,837원 중 19,745,620,254원에 대하여 각 대손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자산에서 위 각 금액을 반영하여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

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주식평가서(을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 대손충당금 30,628,993,263원,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대손충당금22,371,807,412원이 각각의 자산 항목에 가산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이를 회수불능채권 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절차에서 피고에게 과소적립된 대손충당금 2,897,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과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대손금 1,152,000,000원은 반영하면서도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대손금 1,745,000,000원은 반영하지 아니하여 순손익가치가 부풀려졌다.

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므로, 외부전문평가기관의 감정에 따라 그 정당한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매매 등의 형태로 명의신탁을 받은 것 자체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금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6월말 결산 법인이다)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 승인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신청일자신청금액대출연도승인일자승인금액

2008. 5. 19. 17,423,540,469 1996~2005 2008. 6. 4. 17,423,540,469

2008. 11. 19. 6,034,065,777 1997~2005 2008. 12. 3. 5,779,805,200

2009. 5. 19. 1,051,540,891 2002~2008 2009. 6. 10. 1,042,279,592

2009. 11. 23. 3,335,062,901 2003~2006 2009. 12. 7. 3,323,411,827

2010. 2. 19. 456,561,273 1997~2008 2010. 3. 12. 456,561,273

2010. 5. 24. 3,605,140,412 2002~2009 2010. 6. 15. 3,587,444,320

2011. 2. 27. 4,055,195,767 2002~2009 2011. 6. 17. 4,037,423,266

2012. 5. 24. 17,406,090,132 2002~2012 2012. 6. 19. 13,796,090,132

2012. 11. 13. 7,654,193,249 2007~2012 2012. 12. 17. 7,653,611,643

2013. 5. 20. 1,432,198,163 2008~2012 2013. 6. 18. 1,420,260,299

합 계 62,453,589,034 합 계 58,955,657,635 (자체상각435,229,614 포함)

(2) 이 사건 회사가 위 [표 1] 기재 대출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의 경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6458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을 승인받은 것'(제12호의 가목)을 들고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는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그 중 '회수의문'(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또는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대출채권과 미수금(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일정률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는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대출채권은 '추정손실'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이 이루어진 대출채권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자산에서 차감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08. 6. 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17,423,540,469원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여일이 2008. 6. 28.인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위 대출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해서는 이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그 자산에서 위 대손승인금액 17,423,540,469원이 차감되어야 하므로(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순자산가치 평가시 대손충당금이 자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및 가목은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등 채권에 대한 차감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서, 향후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충당금이 부족하면 채권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서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대손충당금은 아직 대손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을 평가할 때 자산인 채권액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이를 위 규정에서는 부채에서 차감한다고 표현하였으나 부적절한 표현이며,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다만 대손이 확정되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앞서 본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는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닌 한 대출채권액을 평가할 때 이를 그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평가서(을 제3호증의 1, 2)를 작성할 때 이사건 제1주식의 경우 대손충당금 30,628,993,263원,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대손충당금 22,371,807,412원을 원고가 계산한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위각 대손충당금은 그 산출근거, 대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회수불능채권 부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고가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채권금액에서 차감하였던 것을 부인한 조치로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손익액 산정의 위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감안하여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2 ÷ 6"의 계산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조 제5호는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6월말 결산법인이고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2008. 2. 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6. 7. 1. ~ 2007. 6. 30.',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5. 7. 1. ~ 2006. 6. 30.' 및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4. 7. 1. ~ 2005. 6. 30.'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대손금 1,745,000,000원은 2007. 7. 1.부터 2007. 12.31.까지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서 위 각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 평가시 위 대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각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평가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켜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의 대상이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요건 사실 자체가 명의신탁 행위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가 되기 위하여 또는 실제 주주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바,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정당한 세액의 산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서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금액 17,423,540,469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부분과 이 사건 각 주식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초과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는 별지 2기재 543,278,933원이 되고,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는 별지 3 기재 111,360,409

원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04,604,01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위 543,278,93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75,971,43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위 111,360,4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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