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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9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4.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지낸 자이고, C은 B의 경영지원부장이다.

C은 2003. 4. 23. B 주식 3,900주, 2003. 5. 15. 790주를 취득하여 그 무렵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후 B 주식은 2004. 4. 1. 액면가 1/10로 액면분할되었고, 2006. 6. 7.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 C은 2007. 1. 19.부터 2007. 8. 23.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B 주식 96,5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12. 31. 명의개서를 하였다.

한편 B 주식은 2008. 6. 9.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2배로 증가되었다.

이후 C은 시간외거래로 원고에게, 2008. 8. 21. B 주식 182,000주(1주당 8,190원, 대금 1,490,580,000원), 2008. 8. 25. B 주식 92,000주(1주당 7,840원, 대금 721,280,000원)를 각 양도하였다.

다. (1) 피고는 2013. 2. 6. C에게 “원고가 C에게 B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03. 4. 23. 증여분 증여세 13,650,000원(가산세 포함), 2003. 5. 15. 증여분 증여세 5,180,000원(가산세 포함), 2007. 12. 31. 증여분 증여세 945,386,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이다.”는 이유로, 같은 액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1) C은 2013.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C이 2003. 4. 23.과 2003. 5. 15.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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