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1고단855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26.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36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