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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9 2013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3.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5. 8. 02:30경 G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16세)를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우측 뒷좌석에 태우고 원주시 K 방면으로 가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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