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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0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6:2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6352호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유류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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