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S을 징역 1년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피고인 T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06](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V식당에서 W으로부터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W에게 "내가 수원지검 마약수사관들과 친한데 수사협조를 하면 된다.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