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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745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F에 대하여 "2011. 3. 10. 피고소인 F의 요구에 의하여 G에게 사건 무마 및 교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하였고, 위 1억 원 중에서 피고소인이 9,000만 원, G가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F은 피고인들에게 G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배임수재죄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H의 전 동서인 G와 변호사를 알아봐 준다는 I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G에게 1억 원을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2.경 충남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태안해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82호 피고인 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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