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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1고단85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855]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말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당구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변조된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하고, H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 당구장’에 위 같은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한 다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012고단446] 피고인은 2011. 12. 6. 14:3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675호 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데 위 K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0. 23: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병원 앞 공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A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건 공소제기 전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2011. 6. 10. M병원 앞 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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