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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709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1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② 임대차기간 2012. 8. 4.부터 12개월, ③ 월차임 23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5. 9. 15.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과된 전기료도 미납하였다.

원고는 2016. 9. 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3개월분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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