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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나55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피고의 대표자라는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기된 E의 M협동조합 계좌(N)에 계약 당일 30만 원, 2014. 12. 15. 100만 원, 2014. 12. 19. 2,97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약 1달 이전인 2016. 11. 15. 위 E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7. 4.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E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피고의 적법한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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