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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제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14. 13: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건너편 골목길에서, 성불상 C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17: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8. 08:2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8. 13:4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 주차한 E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9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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