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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2. 19:5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D이 사전에 E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고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6g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아, 같은 날 20:00경 F에 있는 ‘G마트’ 앞에 주차 중인 위 E의 그랜져 승용차 부근에서 그에게 이를 전해 주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 저녁 무렵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위 J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4.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J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위 J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4. 저녁 무렵 경북 칠곡군 K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4. 밤 무렵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L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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