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 3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2031호 압수물총목록 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732]
1.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7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0: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캔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위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음료수에 타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위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음료수에 타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4783]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2014. 1.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 K편의점 옆에서, L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9.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2.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13.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L가 지정해 준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 다세대주택 입구에서, L가 은박지에 싸서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