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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경 동해시 F에 있는 E의 집 앞 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E의 집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위 E의 집 앞 길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20:00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21:00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모텔 7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소변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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