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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6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추정 건초 흡입기구 1세트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66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 있는 E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9.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12. 17:20경 의정부시 H 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외투주머니에 넣고, 0.02g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7.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중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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