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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2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어머니 E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포괄적, 사전적 관리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수여받았다고 믿었으므로 사기나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와 채권매입비, 등기수수료로 합계 3,555,480원을 납부하고, 2009. 12.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온 사실, 피고인이 E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7년 O과, 2009년 J과, 2011년 M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P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E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거나 묵인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9. 30.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이전에도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사실, ② 매도인 K는 과거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도 I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억 3,1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계약금은 피고인의 아버지 I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담보대출금 7,700만 원과 임차인 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4,000만 원으로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E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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