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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34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충남 당진시 A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A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12호(이하 ‘이 사건 312호 아파트’라 한다), 같은 동 제13층 제1302호(이하 ‘이 사건 1302호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9. 4.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312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2015. 7.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11. 5. 24.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1302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2015. 7.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관리규약 별표 7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리비 연체요율을 정하고 있다.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별지 미납관리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312호 아파트의 임차인인 C은 2012. 10.부터 2015. 7.까지 위 312호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2,734,040원 및 그에 대한 연체료 439,960원을, 이 사건 312호 아파트의 임차인인 D은 2012. 9.부터 2015. 7.까지 위 1302호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2,877,150원 및 그에 대한 연체료 478,1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312호 및 1302호의 임차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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