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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합5234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는 부산 동래구 C 외 43필지 지상 935세대의 D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고, E은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에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준 시행사이며, 부산저축은행은 E에 아파트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는데, 2012. 8. 16. 파산함에 따라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E 소유 부동산 매각관련 합의서 E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E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E, 피고, A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A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첨부 2.의 세대에 대하여 E이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가 임차인과 전세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피고는 임대보증금 대위변제 후 A에게 임차인을 대신하여 갖게 되는 회생채권(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2. E과 피고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소멸시킨 후 공매를 진행하며, 공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선순위로 배당된 후 잔존금액에 대하여 A이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일반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받아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E의 일반채권자 목록은 첨부 3.과 같다.

4. E은 A이 첨부 3.의 채권원금에서 준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연체이자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경우 이의하지 않는다.

첨부:

1. D 아파트 매각대상 173세대 내역

2.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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