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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7 2016가단26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광양시 B아파트 105동 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0.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7. 9.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1.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29. C에게, 2015.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3. D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E는 1997. 5. 16. 성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6. 2. 9. F에게 그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06. 8. 24.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06. 8. 28.경 성호건설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자 2010. 11. 10.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재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1. 11. 24.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매수인 C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도 그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C는 2012년 3월경 F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C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C가 F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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