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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1 2016가단71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수년간 3,340만 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피고가 여자친구 C과 살고 있던 이천시 D아파트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승계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 C이었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C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받기 위하여는 C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데, C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잔금으로 7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2,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로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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