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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2332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축공사 과정 (1) 원고는 2013. 9. 4. 서울 강서구 G 대 165㎡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건축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하였던 H(H의 아버지인 I은 ‘J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의 소개로 2013. 9. 10. 주식회사 미산에스씨(이하 ‘미산에스씨’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미산에스씨는 2014. 2. 17.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H은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6. 25. 신축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4. 4. 3.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0.부터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14. 5. 9.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4. 5. 27.부터 2016.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7.부터 202호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D는 2014. 5. 14.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이하 '301호'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임대기간 2014. 5.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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