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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40
특수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과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특수 감금죄에 대하여, 검사는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과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특수 감금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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