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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0 2017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2016. 5. 1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한 판단 누락과 심리 미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대한 채 증 법칙 위반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도, 환 송 전 당 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고,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주장만 유지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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