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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28 2017노1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제 1 원심은 2016. 2. 3.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20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2) 제 2 원심은 2016. 6. 16.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4) 환송 전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강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20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강간죄 부분에 대한 채 증 법칙위반 및 유죄부분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강간의 점에 대한 채 증 법칙위반 등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위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고, 위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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