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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2016. 5. 11.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몰수 및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6. 9. 2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몰수의 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7. 1. 25. 환송 전 당 심판결 선고 후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여 그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피고 사건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환 송 전 당 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여, 14세)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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