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과 몰수 및 추징, 위 추징에 대한 가납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강간 상해에 대하여)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강간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탄 맥주와 물을 마시게 한 것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려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 ’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