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2875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 노 653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7.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6도 20203호로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으나, 상고심은 위 각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