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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2875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 노 653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7.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6도 20203호로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으나, 상고심은 위 각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의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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