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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노37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한 위치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돈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 용도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업활동 내역,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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