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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9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개인 채무의 상세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을 차용하여 충남 예산군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정비소( 이하 ‘ 이 사건 정비소’ 라 한다) 운영 시 발생한 부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다만 위 정비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한 점, 피해자는 정비소를 운영할 의도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에는 투자금의 성격도 일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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