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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영국 O회사에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로 O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은 O회사에 대한 계약금지급일보다 약 4개월 이전으로서 이때는 O회사와의 계약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고율이어서 사채를 미리 섣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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