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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노4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2013. 8. 30. D이 아닌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위 돈을 차용할 당시 K 또는 D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인수를 위한 중도금 지급’ 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인수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피고인은 2013. 9. 11. 차용금 중 7,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C 인수대금 명목으로 이를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 기한을 연장 받아 일단 2,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2013. 11. 28. 인수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C 인수절차를 마무리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1 심과 항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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