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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6 2016노12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보다 변제한 금원이 더 많아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

② 피해자 H, I,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거의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사기죄가 성립한 후에 편취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528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H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I, E으로부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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