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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3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국세 납부를 이유로 빌린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 던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해야 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런 후에라야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의 V에게 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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