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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합9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다가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연락하여 ‘여기로 와(피고인의 집), 할 말 있어, 오면 알려줄 테니까, 시간 없어, 빨리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싫어, 말할 것도 없잖아, 시간 없어, 18:00경까지 아르바이트 가야해’ 등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대화 편집 어플(D)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입영일자가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메시지를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군대 가니 끌고 가지도 못한다, 얼굴만 보게 잠깐 나와라, 아르바이트 장소로 데려다줄게’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6:24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좋은 말로 할 때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르바이트 장소로 데려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서울시 관악구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바, 시흥동을 지나 안양을 거쳐 안양시 만안로 삼막로에 있는 H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나 진짜 가야 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시흥동 쪽에 강남순환대로가 있다, 기름을 넣어야 한다’면서 위 H 부근에 차를 세운 후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피해자와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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