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3세)과 눈이 마주치자 “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 따위로 처먹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빌라 1층 분리수거함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위 장소로 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올리고 차량 문을 잠그자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손짓을 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칼로 운전석 쪽 차문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되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