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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3세)과 눈이 마주치자 “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 따위로 처먹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빌라 1층 분리수거함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위 장소로 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올리고 차량 문을 잠그자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손짓을 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칼로 운전석 쪽 차문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되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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