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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19고단44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2』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부터 21:3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하여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한 후 여자흡연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안마실 구석진 곳에서 얘기하자며 데려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남자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안마의자로 이동하여 앉았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164』 피고인은 2019. 12. 21. 11:5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 곳 토굴방 위 공용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2020고단116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CCTV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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