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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1.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2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21.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78』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 경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 여, 17세 )를 처음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목포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포항시 북구 E 소재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 17:00 경부터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던 중 마침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면접 장소까지 갈 택시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9:30 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알려준 집 주소 인근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가 왔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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