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관리사무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7. 17. 입사한 근로자 D, 2013. 3. 7. 입사한 근로자 E, 2013. 4. 4. 입사한 근로자 F 등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7.부터 2013.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1,500,000원, 2013. 7. 임금 822,580원, 2013. 5. 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43,540원 합계 2,466,120원과 2013. 4. 4.부터 2013.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6. 임금 1,600,000원, 2013. 5. 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91,387원 합계 1,791,387원 및 2013. 3. 7.부터 2013.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56,327원, 2013.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7원, 2013. 5. 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95,692원 합계 490,296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747,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2013.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56,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