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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4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04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1,9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2. 4.가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4,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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