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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정8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건축자재백화점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월 임금 74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540,000원과 2013. 11. 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8. 입사하여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작업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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