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5345]
1. 피고인은 위 H에 2003. 4. 1. 입사한 근로자 E, 2012. 5. 1. 입사한 근로자 D, 2013. 1. 1. 입사한 근로자 C, 2013. 1. 11. 입사한 근로자 I과 위 사업장에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3. 4. 25.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44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38] 피고인은 위 H에서 2013. 7. 28.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16] 피고인은 2001. 11.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09. 4월 임금 1,728,100원, 2009. 5월 임금 1,728,100원, 2009. 7월 임금 571,900원, 2009. 11월 임금 1,800,000원, 2010. 1월 임금 1,228,100원, 2010. 4월 임금 572,000원, 2010. 5월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7,848,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95] 피고인은 위 H에서, 2013. 11. 11.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4,600,000원, 2014. 1. 3.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3,950,000원, 2013. 9. 23.부터 2014.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6,300,000원 등 임금 합계 14,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