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535』
1. 피고인은 2011.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2011. 8.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 7월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2,536,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2년 12월 임금 225,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2.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26,175,4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537』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9. 3.부터 2012. 4. 28.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68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총 합계 50,662,58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843』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12. 20.부터 2012. 1. 3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 임금 잔액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9,4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