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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5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11. 5. 입사하여 2013. 3.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1. 임금 1,305,000원 및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135,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260,000원 및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13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675,000원 및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9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영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가 체납되었다고 주장하는 임금을 포함한 체납금품은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을 완료하여 지급을 마친 돈이다.

또한 피해자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자는 물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음식점 운영을 위임받았던 F로부터도 임금 등의 체불 사실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바 없고, 그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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