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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에 있는 신중교차로 약 200m 전방 도로를 충주시내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자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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