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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8:45경 충북 음성군 C,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진행신호에서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시점인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된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법무연수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J(남,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K(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L(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 탑승자 M(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N(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O(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P(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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