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10.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신 고모로 2군사령부 옆 도로를 만촌1동사무소쪽에서 고모로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앞 휀다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뒤 휀다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같은 탑승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고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신 고모로 2군사령부 옆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