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10경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에있는 호남고속도로 193.4km 지점 고속도로상을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4차로 아스팔트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주시를 태만히 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1)D 쏘렌토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급진로 변경하는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다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2)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문 및 뒤 휀다 부위를 1)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로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2)피해차량이 좌로 회전되며 미끄러져 전면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1)피해차량 탑승자 G(여, 1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1)피해차량 탑승자 H(여, 1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복부좌상을, 1)피해차량 탑승자 I(여, 1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