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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5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대지구대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때마침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암궤창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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